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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향정비만약 과다처방·투약주의<아이미산=식물성체지방분해제>추천 - ㈜아이월드제약
"병의원·약국 향정비만약 과다처방·투약주의<아이미산=식물성체지방분해제>추천
작성자 : (주)아이월드제약  |  등록일 : 2014-08-27 11:15  |  조회 : 1048
"병의원·약국, 향정비만약 과다처방·투약 주의"

식약처, 사회적 문제 발생 따라 마약류 취급자 주의 요청


향정식욕억제제 과다처방 등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면서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향정식욕억제제 불법사용과 과다처방 등에 대한 마약류 취급자의 주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향정식욕억제제로는 ▲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 ▲마진돌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펜터민염산염 성분이 허가돼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개월(1차)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마약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향정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마약류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류를 남용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지 않아야 한다.

위반할 경우 식약처장이 마약류 판매 사용 등을 금지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과다 처방 사례로는 ▲두 가지 이상의 향정식욕억제제를 병용해 처방 투약한 경우 ▲체질량지수 30㎏/㎡(다른 위험인자 있는 경우 27㎏/㎡) 미만의 환자에게 처방·투약 ▲첫 4주 이내에 만족할만한 체중감량이 없는 경우에도 4주 이상의 지속적인 처방․투약 등이다.

아울러 마약류 처방·투약 시 DUR 확인 등을 통해 중복처방 여부를 확인하고, 중독자 의심사례 발견 시에는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야 한다.


[퍼옴] 메디파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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